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제2절 관리규약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제2절 관리규약 등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현행 (2026-11-01) 2024. 10.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