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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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류제공을 요구한 자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 서류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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