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1절 주택관리업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제1절 주택관리업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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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6.13>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