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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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3. 4.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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