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제1절 조합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조합원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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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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