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소집절차)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6조(소집절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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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