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3.13>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