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이사장의 직무)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57조(이사장의 직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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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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