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0조(발기인)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제2절 설립

제90조(발기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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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2026. 5.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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