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3조(추가경정예산)제4장 재무 및 회계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33조(추가경정예산)

2024-03-19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1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125@2024-03-19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