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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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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