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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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