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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양식업자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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