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제4장 양식업의 허가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현행 (2026-11-02)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