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현행 (2026-11-01)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만금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