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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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