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9.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