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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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26.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