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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5조(분쟁조정)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제65조(분쟁조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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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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