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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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