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4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1장 벌칙

제84조(벌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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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7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자

②제52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26.3.10>

③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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