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1장 벌칙3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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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비자기본법

제11장 벌칙

현행 (2026-11-04)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③ 삭제 <2010.3.22>

④ 삭제 <2010.3.22>

⑤ 삭제 <2010.3.22>

⑥ 삭제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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