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현행 (2026-11-01)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