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제7장 사업자단체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사업자단체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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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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