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제9장 보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장 보칙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현행 (2026-11-02)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