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7조(단체 설립)제4절 화장품업 단체 등

법령 화장품법 제3장 화장품의 취급제4절 화장품업 단체 등

제17조(단체 설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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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단체 설립) 영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