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현행 (2026-11-01)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11조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