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5장 보칙3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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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현행 (2026-11-02)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