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현행 (2026-11-01)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