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1-04)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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