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7장 보칙3조 · 현행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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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현행 (2026-11-05)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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