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현행 (2026-11-02)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생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