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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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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