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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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