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1조(조정신청)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31조(조정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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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