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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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