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14조(분과위원회)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4조(분과위원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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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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