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17조(위원회의 회의)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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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11.29>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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