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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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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