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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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