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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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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