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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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에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와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