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4조(적용대상 등)제6장 대형공사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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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