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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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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