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2024-06-1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7. 10. 전까지) 2024. 7.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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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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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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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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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7. 10. 전 · 법령일련번호 251061@2024-05-17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