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4(소비자 보호)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현행 (2026-11-03)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