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겸업 등의 제한)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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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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