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업무)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9조(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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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