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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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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