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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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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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