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절 통칙4조 · 현행 (2026-11-04)
0%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현행 (2026-11-04)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본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